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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력위원회 ’ 의 검색결과는 총 9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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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공정채용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개요 가. 응모대상: 2025년까지 공정채용을 실천한 민간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직유관단체등 나. 접수기간: 2025.8.4.(월) ~ 9. 5.(금) 18:00까지 다. 시상내역: 민간기업, 총 12점, 상금 2,40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상(6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상·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각 2점) 공공기관, 총 10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장관상, 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 처장상 (각 2점) 라. 관련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국 직무능력활용부(☎ 052-714-8681)

  • 사진 설명 : (왼쪽 4번째)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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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 고용허가서 발급은 올해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날짜 미정) 이에 강화되는 기숙사규정에 대해 올해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으나, 농,어업은 21년1월1일부터, 제조,건설,서비스업은 21년7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9월 신규 접수시 고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필히 숙지하시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기숙사로 제공시 고용허가 불허- 무허가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또는 별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숙사 인정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사진,동영상) 제출 의무화 - 제출대상 확대됨.

  • 서울특별시 기능경기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를 4. 6(월) ~ 4. 10(금)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함께 개최하오니 숙련기술인 및 서울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특별시 기능경기위원회​○ 후원 :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접수기간 : 2020. 1. 20(월) ∼ 2. 4(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meister.hrdkorea.or.kr)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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