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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중기업은 참여할 수 없나요?

    detail

    본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중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 수행 업체로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detail

    공동사업 제품을 활용 중인 관련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합 연락처는 검색하시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판로정책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주요제품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합) 공동사업 수행 제품으로 신규로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detail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판로정책 – 자료실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 009mae@kbiz.or.kr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검토 및 등록에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유사한 제품군이 있는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구매해도 되나요?

    detail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동일한 제품군(세부품명)이 있더라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물품식별번호를 보유한 제품이라면, 수요처의 선택에 따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제도 활용시 반드시 조달청에 구매 위탁을 해야 하나요?

    detail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구매할 경우에도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 위탁구매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제한경쟁은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가능하며, 해당 금액기준 이상 구매 시 조달청과 협의 후 수요기관 자체구매가 가능합니다.

  • 지명경쟁방식 활용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젱보망(SMPP)에 공고를 하기 전에 사전규격공개를 해야 하나요?

    detail

    「판로지원법」에는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 제한경쟁방식과 지명경쟁방식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detail

    제한경쟁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지명경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시 금액 제한이 있나요?

    detail

    공동사업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금액제한 없이 제도 활용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detail

    「판로지원법」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증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조달계약 특례 제도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경우 조합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일반입찰 대비 품질확보가 가능하고, 업체 탐색비용 등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 지명경쟁방식을 활용할 경우, 조합 추천기한은 언제까지로 설정하면 되나요?

    detail

    추천기한은 요청일을 제외하고 3일 이후(주말, 공휴일 제외)로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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