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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어떤 물품이든 조합추천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나요?

    detail

    구매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돼야 합니다.

  • 구매물품 가격에 제한이 있나요?

    detail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것 까지 추천요청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detail

    수요기관에서 직접구매하거나, 조달청에 구매의뢰해도 됩니다. 단, 조달청 구매의뢰는 150개 품목에 대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조달청 구매대행 대상 확인 필수, 구매의뢰는 수요기관이 속한 지방조달청에 문의)

  • 업체 추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detail

    추천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라장터(수의견적 공고) 또는 견적서 이메일 제출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합니다.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과 동일)

  • 추천기한은 언제까지로 설정하나요?

    detail

    ‘요청일을 제외하고 3일 이후(주말, 공휴일 제외)’로 설정하면 됩니다.

  • 추천요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detail

    가능합니다. 단, 업체들의 추천신청 기간까지는 취소 후 재공고할 수 있지만, 조합의 추천심사 기간 이후부터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추천완료 후 업체의 투찰금액은, 추천신청 당시 입력한 견적금액과 같아야 하나요?

    detail

    같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5항)

  • 추천업체 중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detail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자가 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1항 제2호(국가 및 공공기관 등),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5장 제3절 제1호 나목9(지자체 및 교육행정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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