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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6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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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4 전체보기

  • 1. 최근 반도체 등 수출에 힘입어 전체 수출이 증가하고, 더불어 내수경기가 기지개를 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업체 비중은 2.5%(2015년도 기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내수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업체는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하로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미만인 기업 나. 신청기간 : 2017. 5. 31(수) * 추후 연장 가능 다. 참가업체의 주요 참여사업 ◦ 전문무역상사 및 수출시장개척전문기업(GMD)와의 수출상담회 ◦ 본회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라.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biz.o.k) 상단의 롤링 메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신청』 또는 붙임의 『수출기업화사업참가신청 안내 이메일』을 클릭하여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후 메일로 송부 마. 신청처 :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지원부(E-mail : global@kbiz.o.k, 팩스 : 02-3775-1981) 바.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지원부 (02-2124-3180~1) 붙임 : 1. 수출기업화사업 참가신청 안내 이메일. 1부. 2. 수출기업화 참가신청안내 리플렛. 1부. 끝.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지역본부 59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5.28 ~ 2025.05.30 사업개요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2025년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며, 2024년 수출실적이 없거나 직접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ㆍ제조기업기업당 최대 11,000천원 한도 지원- 기업진단을 통해 수출(제품 또는 기술) 수요에 맞는 시장조사,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기업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에 순서대로 업로드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7, sun@dgtp.or.kr

  •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사업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년도 직수출, 전세계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0달러) 또는 전세계 수출실적이 1~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신청 방법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문의처KOTRA 중소ㆍ혁신기업팀 (02-3460-3272, 7546, 7541) / 한국무역협회 (15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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