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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의 검색결과는 총 71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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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1. 사업 개요(일반트랙 2차)□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모집규모 : 200개사 내외 * 모집 규모 변동 가능□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2. 지원내용 및 한도(일반트랙 2차)□ 지원내용 : 546개* 해외규격인증(【붙임1】)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3. 모집기간 및 방법(일반트랙 2차)□ 모집기간 : '25년 8월 1일(금) 09:00 ~ 8월 29일(금)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나.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참여기업 모집공고(변경)1. 사업 개요□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모집규모 : 연간 500개사 내외(상시모집) * 모집 규모 변동 가능□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시 12개월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2.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 8개* 해외규격인증(【붙임 1】)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3. 모집기간 및 방법□ 모집기간 : '25년 2월 24일(월) 09:00 ~ 8월 29일(금) 18:00 까지(상시모집)□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4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업무용 전산장비(노트북, PC, 모니터) 렌탈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8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39,455,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2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7. 22.(화)~2025. 7. 28.(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7. 29.(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제안하는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기술 ․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자 다.「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등록규정에 의한 G2B분류변호(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세부품명번호:8111180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여부 평가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69 / 대리 나현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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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완료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완료절차 ㅇ [공급기업] 완료보고 서류구비하여 완료보고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3개발산출물(22종)○4구축완료확인서○5납품검수확인서○6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7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8기술임치증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1) 기술임치증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2) 최종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5.2 개발산출물 참고 3)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4)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점검위원] 최종점검 실시, 보고서 제출 ㅇ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점검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개최 ㅇ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 나.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삼성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지역본부 28 전체보기

  • 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첨부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고용노동부]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관련 사업주 안내문(가점·감점 항목표 포함)------------------------------------------------------------------------------------------------------------------ㅇ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 추가 제출서류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 임대차계약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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