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5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운영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9. 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8. 5.(화)~2025. 8. 12.(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8. 13.(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마케팅실(☎ 02-2124-3138 / 과장 구혜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대상 :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 연령 : (청년) 만 19 ~ 39세 이하, (중장년) 만 50 ~ 64세 ※ 나이 산정 : 2025년 – 출생년도 (태어난 월 계상 안함)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4대 보험 가입)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을 근로자에게 지급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 - 청년·중장년(1쌍)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 매칭 시점 :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 - 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년 192만원, 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 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연 1회) -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중장년 간 숙련·디지털 기술 이전(상호 멘토) 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 ㅇ 사업목표 : 500명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ㅇ 모집 및 신청기간 : '25. 8.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신청주체 : 기업체 (※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 (온라인)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붙임 :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가입자 모집 공고문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바로가기(클릭) :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 경제 서울특별시 (seoul.go.kr)
「판로지원법」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증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 지원을 위해소기업․소상공인 조달계약 특례 제도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경우 조합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일반입찰 대비 품질확보가 가능하고,업체 탐색비용 등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동일한 제품군(세부품명)이 있더라도,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물품식별번호를 보유한 제품이라면,수요처의 선택에 따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0건*피규제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위생용품 제조 수입업자,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수입업자, 꽃집 및 화환 제작업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등*의견제출: '25. 2. 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D0E777 또는 QR코드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미션과 비전 Mission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Vision 중소기업과 함께하는No.1 경제단체 우리는 중소기업에 더 나은 환경조성, 공동사업 활성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2027 중장기 전략체계 핵심가치 핵심가치 소통 전문성 책임감 혁신 열정
회원구조 회원 구성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정회원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중소기업관련단체, 협동조합기본법 제 7조 제1항에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로 구성됩니다. 특별회원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기관으로 구성됩니다. 회원구조 ※ 조합(단체) 수는 '24.7.31. 기준 / 중소기업 수는 '24. 상반기 기준 연합회 행정구역 단위로 동일업종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구성된 협동조직 전국/지방조합 전국 또는 행정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동조직 사업조합 중소기업자들이 협동화를 통하여 공동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동조직으로서 사업의 명칭 부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2025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공고·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조합간 협업거래 등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을 지원·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2025. 5. 27(화) ~ 6. 11(수) 라. 지원내용 : 세부사항 사업공고문 참조 ※ 2025년부터 사업선정 협동조합은 진행과정에 「사업 중간점검」이 추가 되었으니 첨부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biz.or.kr) 참조 - 공지사항에서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바. 제출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성석 차장 (T. 062-955-9966(내선 2092#) / E-mail. css24@kbiz.or.kr)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4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5,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5. 5. 14(수) ~ 5. 28(수)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pjs0711@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5.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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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업실 | 현준 | 실장 | joon@kbiz.or.kr | 02-2124-3220 |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
협업사업실 | 김승대 | 부부장 | seung@kbiz.or.kr | 02-2124-3221 |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단 |
협업사업실 | 김주용 | 과장 | jyk27@kbiz.or.kr | 02-2124-3223 |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
협업사업실 | 장수림 | 대리 | longforest@kbiz.or.kr | 02-2124-3224 |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
판로지원실 | 최고은 | 대리 | goeun@kbiz.or.kr | 02-2124-3243 |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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