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7 건
-
「판로지원법」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증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 지원을 위해소기업․소상공인 조달계약 특례 제도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경우 조합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일반입찰 대비 품질확보가 가능하고,업체 탐색비용 등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동일한 제품군(세부품명)이 있더라도,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물품식별번호를 보유한 제품이라면,수요처의 선택에 따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009mae@kbiz.or.kr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검토 및 등록에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공동사업 제품을 활용 중인 관련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합 연락처는 검색하시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판로정책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주요제품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공동사업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금액제한 없이 제도 활용이 가능하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제한경쟁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지명경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하므로,해당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구매할 경우에도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합니다.참고로 조달청 위탁구매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경우제한경쟁은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가능하며,해당 금액기준 이상 구매 시 조달청과 협의 후 수요기관 자체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조달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 구매처리지침 개정('25.6.9)에 따라안내자료 13페이지 수정한 내용을 재게시하오니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등은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goeun@kbiz.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6.17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입니다.2025년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제도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라며안내자료에 추가로 안내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주신다면goeun@kbiz.or.kr 로 메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4.16 -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용등록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수행업체 정보1ㅇ 신청공문 - 신청코자 하는 공동사업 종류 필수 기재2ㅇ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 공동사업 운영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3ㅇ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① 협업사업 - 지방중기청 협업사업 승인 공문 - 협업사업 신청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② 공동상표 - 공동상표 규정 -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③ 특허권 - 특허등록원부(신청조합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통상실시권 보유 업체에 대해 공동사업 인정) - 특허공보 - 특허활용 직접생산 확약서[붙임3] - 특허 적용 제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 중 택 1)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발급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 적용 제품의 조달청 등록 내용(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MAS 등) · 특허 적용 제품의 납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방서에 해당 특허명 표기) 등 제품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용 특허 안내자료(PT, 한글 등 사진자료 등을 활용, 특허활용 전·후 비교내용 등 포함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자료 작성)④ 기술혁신촉진사업 - 사업선정 중기부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 성공수행 통보 공문⑤ 단체표준 - 표준협회 단체표준제정 승인 공문(보유 시 제출)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단체표준 등록 화면 - 엑셀양식 중 “단체표준” sheet 작성 - 공동사업 참여업체 단체표준인증서4ㅇ 공동사업 수행 업체 정보(엑셀양식 활용) - 엑셀양식 작성(신청 공동사업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여부 체크)5ㅇ 기타 - 연합회에서 산하 지방조합에 추천권한을 위탁할 경우 업무 위탁협약서 제출 - 기타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