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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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공고일 '250204) 및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공고일 '250124)와 관련 협동조합(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협동조합에서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가.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나. 지원유형 : 조합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60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성장단계 0.5억 / 도약단계 1억원 마. 신청기간 : '25.2.11(화) ~ 3.4(화), 16:00까지 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7926,7928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2.4등록) 참고 2.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가. 지원대상 : 운영기관(협동조합) / 참여 소공인(10~25개사, 조합회원사) 나. 지원유형 : 클러스터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26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운영기관(협동조합) 최대 2,000만원 / 소공인 4,200만원 한도(자부담 30% 별도) 마. 신청기간 : '25.1.24(금) ~ 2.21(금), 18:00까지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문의 1644-5302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1.24등록) 참고 3. 협조사항 :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SOS컨설팅을 이용하여 관련 조합 지원. * 컨설턴트 활용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053-524-2501 / 내선2063#).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1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원사업순번구분지원사업개별사업공고지원사항1사업개발지원공동사업SOS지원단연중상시(초기)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조합당 연간 최대 20일)2전문 컨설팅 지원3월(성장) 공동사업 사업화 추진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자부담 10%)3혁신형 공동사업 지원3월(도약)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지원(조합당 총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 지원)4공동사업 전담주치의연중상시공동사업 맞춤형 진단·자문(신규 또는 기존 참여 공동사업 건 모두 가능)5인력지원전문인력 지원사업2월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조합당 1명, 월 200만원(70%))6자금지원공동구매 전용보증연중상시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 지원7협동화 자금추천연중상시협동화 정책자금 지원 추천(중진공)(연3.15%/5년/운전자금 15억, 시설자금 100억 이내) *사업별 세부사항(지원규모, 지원내용, 공고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전 준비사항[혁신형] 과제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전문컨설팅] 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07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사업화지원 을 위핸 공동사업SOS지원단 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 : 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 접속 - 상위 [행사·이벤트] 클릭 - [행사신청접수] 클릭 후 공고문 참여하기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9.02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설립-운영 부분 및 공동사업 분야에 한해 연중수시로 활용이 가능하오니관내 협동조합에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구 분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지원분야① 총회개최 ② 세무회계③ 정관규약 ④ 조합설립① 정책자금 ② 공공조달 ③ 마케팅 ④ 해외진출 ⑤ 기술개발 ⑥ 4차산업지원일수연간 7일 이내(①~③), 5일 이내(④)연간 20일 이내(①~⑥)기간 및 비용연중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무료지도위원 배정주사무소 소재 지역 지도위원 우선 배정지원절차협동조합▶중앙회▶지도위원▶지도위원▶지도위원▶협동조합신청접수지도위원배정사전진단및수행계획서 제출조합방문컨설팅실시결과보고지도위원 평가신청방법 업무포털[조합](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지원신청 → 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 선택 → 신청 나. 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붙임 : 컨설팅 신청 매뉴얼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9.13 -
1. 융자규모 : 총39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 2.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 3.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2.0%) 4. 접수기간 : 2016. 4. 12.(화) ~ 2016. 5. 6. (금) 5. 참조사항 :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 g am.go.k) 고시공고 강남기업 SOS넷(giupsos.ga g am.k) 공지사항 6. 문 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3423-5572) 첨부 : 신청서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