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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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21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기간2025.05.21 ~ 2025.06.17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저감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공급망 트랙)」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EU 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한 피해(예상) 기업☞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ㆍ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실시설계지원) 감축실적보고서·완료보고서·변경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실시설계지원 수행사를 통해 10백만원 내 수행- (설비도입지원) 업체별 국고보조금 평균 1억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ESGㆍ탄소중립 통합플랫폼)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751-9849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22 -
민간(기업·대학 등)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지역상생, 일자리창출 등 지역 활성화에 연계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1. 대상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심있는 민간기업 등2. 일시 : '24년 11월 26일(화) 14:00~15:003. 장소 : 김천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1층 강당(김천시 혁신2로 40)4. 사업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경북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민간기업 대상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설명회 계획 1부. 끝.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1.15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선8기 도정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상장기업 육성·유치" 중 상장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도내에서 증권시장 상장희망 또는 상장계획이 있는 기업에대한 온라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 신청기간 : 23. 1. 9(월) ~ 1. 20(금)2. 신청대상 : 증권시장 상장준비 또는 희망하는 도내 기업3. 신청경로 : 도홈페이지[분야별정보] → [경제/투자]→[기업지원]→[상장희망기업 신청]4. 신청방법 : 메일(lee127@korea.kr)5. 문의처 : 경제정책과 710-2483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1.10 -
2022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700억원◦ 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300억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단,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페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전제조건◦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자세한 지원계획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1.18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에서는 서울의 유망한 창업, 중소, 벤처기업 300개를 선정하여언택트 방식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세일즈하는 『서울 300대 유망기업』 (Seoul`s Deal)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 05. 27.(수) ~ 06. 12.(금) ○ 신청방법 : 인베스트서울 홈페이지(www.investseoul.org)에 아래 2개 파일 첨부 - [필수] 지원 신청서 파일 1부 첨부 - [필수] 아래 자료 중 자유양식으로 1부 첨부 ⦁ ➊회사소개서 ➋사업계획서 ➌회사IR 자료 ➍기타 회사사업소개 자료 ○ 신청링크 : www.investseoul.org 2. 선정방법 ○ 관련 외부 전문가를 통한 종합심사(서류) ○ 결과발표 : 7월 초까지 선정되는 기업은 별도 안내 예정(개별) ○ 평가기준 : 경영진 역량, 기술성, 시장성, 투자실적 등 3. 문의 ○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윤인석 주무관 : 02-2133-4761 / dauphin1990@seoul.go.kr ○ SBA 인베스트서울센터 투자마케팅팀 김영빈 선임 : 02-6361-4145 / youngbin@sba.seoul.kr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6.02 -
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캠페인 전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 마중물 차원 중소기업계, 국내휴가 보내기 등 7개 과제 추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등 16개 과제 추진 기준금리 인하, 신용카드 공제 한시적 상향 등 7개 정책과제 제언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이 7월 1일부터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ㅇ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ㅇ 서민경제를 의인화한 용어를 사용해 “민경아 힘내! 우리가 함께 할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민경제의 또 다른 주축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함께 경기부진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 연말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추진과제로는 3대 분야에 30개 과제를 담고 있다 ㅇ 먼저 중소기업계 공동추진 과제로는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용하기 △가정의 날 시행하기 △경영자와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진하기 △일자리 창출하기 △기업투자 확대하기 등 7개를 제시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추진과제로는 △하반기 물품구입 및 비용 조기집행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행운이벤트 △홈앤쇼핑과 공동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등 국내 소비촉진 노력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노란우산공제 전화대출 한도 확대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재기교육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계는 실물경기 회복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개편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 통화 및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추경예산 조속 집행 △공공기관 투자재원의 신속 집행을 요구했고, 소비 및 투자 촉진분야에서는 △보석류와 시계 등 고급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생산성 투자시설 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5%포인트 확대 등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낙수효과가 사라진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기부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온기가 살아나야 진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ㅇ 또한 “이번 중소기업계의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회복 캠페인으로 거듭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6.27 -
제주도청 미래에너지과-1447 2017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설비 투자지원계획 공고문을 첨부합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2.08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맞이하여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15년부터 제조업 혁신 3.0전략의 핵심과제로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본회에서도 중소제조업체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제조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산업부 스마트공장추진단과 공동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불리는 스마트공장은 제품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해 공장의 효율을 극대화한 공장을 말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체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1억700만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전환 후 생산량이 64%나 급증하고 연간 6,000만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2년 212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330억원으로 뛰었습니다. 공정 효율화로 매출이 늘면서 새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고 덩달아 신규채용도 늘렸다고할 정도로 정책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ERP나 MES 등 공장운영시스템관련 부분을 많이 하시고, 제조자동화나 공정시뮬레이션 부분등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예정입니다. 신청절차는 저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참여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지역무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신 업체에는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별도 전화 연락을 드릴예정이며, 필요시 방문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제조업 환경에서 위기극복은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입니다. 지금 스마트공장 구축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신청하여 추진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1 . 지원사업 개요 o 사 업 명: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o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o 지원내용 -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IT솔루션* 구축 - IT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에너지절감시스템(FEMS),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o 지원금액: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정부와 민간 각각 50%씩 부담 1:1 매칭 2. 신청서 제출방법 o 제출방법: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하여 팩스(02-761-6425), 이메일(kyj83@kbiz.o.k) 제출 *예산 관계로 가급적 2월 중순까지 신청 요망(지역무관) o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02-2124-4386) 붙 임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안내문 및 참여신청서, 안내 리플릿, 사업공고문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1.11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존 지역사업의 융합·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eative Solutio Goup, 창의문제해결그룹) Pool을 구성하여 전담지원 실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서울 대표 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서울주력산업 : 문화 IT융·복합 사업, 전통과 첨단 산업의 융·복합 사업, 도시 생활스타일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정보통신사업, 바이오사업,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 지원분야 예시 구분 세부분야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 인증 지원(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 제품 고급화(생산공정 개선 등)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기술이전확산(기술이전(국내), 기술이전(국외)) ◆ 기타 사업화지원 ◆ 디자인(브랜드개발, 디자인 컨설팅) ◆ 브랜드개발개선 ◆ 마케팅(상담회, 마케팅(국내), 마케팅(국외)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 ◆ 컨설팅(국내-상품기획, Busi ess Model 수립, 경영/기술/금융/법률), 컨설팅(국외), 네트워킹 ◆ 상품기획 ◆ 투자지원(IR 자료 제작 및 투자 컨설팅 지도) ◆ 기타 추가인센티브지원 ◆ 기술이전 기술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제품 후속 사업화 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추가 인센티브 □ 지원규모 [별표 제1호] 참고 구분 개별지원 패키지지원 지원형태 ○ 1개 분야 단일지원 ○ 2개 이상의 분야 패키지지원 지원금 ○ 3,000천원~최대 15,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기업부담(현금, 별도부가세는 기업부담) 지원규모 00건 지원프로그램 단일 지원 혹은 패키지 지원(지원 금액에 한해 2~3개까지 지원) 지원기간 3~6개월 공급기관 수요기업이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4차 선정기간(2016년 9월)으로부터 3개월~6개월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상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 2016.5~2017.4) □ 지원 방식/체계 협의체 사무국 구성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테크노파크, 지역지원기관 등 구성 서울테크노파크 역할 선정평가, CSG매칭, 최종결과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역할 요구서접수 등 사업전반 운영 기업 기업 기업 … 기업 ↕ ↕ ↕ ↕ CSG CSG CSG … CSG - 3차 공고(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제반서류 접수(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 (협의체) : 9월말 예정 - 사업화 지원범위 및 규모 협의(협의체+선정기업) : 선정평가 후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서울TP+선정기업+CSG) : 10월 초 예정 -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방문, 중간점검, 최종 결과보고도 있을 예정임 ※ 사업 신청서 제출 전 신청기업 관련 자료 송부 가능 사업계획서 사전 송부시 사업계획 관련 간략한 코멘트 가능 ※ 문의 :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hjlee@seoultp.o.k) 하단의 신청 방법 참고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해 협의체 소속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개최 ❍ 협의체는 기업요구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공급기관(CSG) 매칭 ❍ 협의체 사무국인 서울TP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기관과 함께 3자간 협약체결 (문제해결내용,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기 → 일반 계약절차로 진행되는 공모 등의 행정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비 집행절차 단순화 ❍ 지원대상기업의 문제해결이 완료되면 공급기관을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TP 기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서울TP에서는 서류 검토 후 공급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eative Solutio G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지역산업 특화센터,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1) (신청기업이 선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첨부서류 참고)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2) (선정평가시 매칭)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사업선정시 서울TP-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CSG가 협의체로 하며,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선정(발표) 평가 → CSG 매칭 (해당시) 기업→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 서울TP↔기업↔CSG ⇩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추가지원 (해당시) ←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서울TP→CSG CSG→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CSG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k)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6.09.02.(금) ~2016.09.12(월)16:00 (4차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2016.5~2017.04까지 수차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선행 후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담당자 이효진 주임 전화 : 02-944-6035 메일 : hjlee@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문의 문 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층 담당자 임소윤 주임 이효진 주임 임지현 매니저 전화 : 02-944-6061 전화 : 02-944-6035 전화 : 02-739-7261 메일 :sylim@seoultp.o.k 메일 : hjlee@seoultp.o.k 메일 : jhlim2@ccei.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ccei.ceativekoea.o.k/seoul □ 제출서류 ①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원본1부 ∎ 필수 붙임 제출 서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4호]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제13호] - CSG(공급기업) 추천(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이메일 제출 선행 및 전체 서류를 1부 제본하여 우편 송부) ②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sylim@seoultp.o.k)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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