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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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minhee1787@kbiz.or.kr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6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 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5.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5. 3. 21(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5년 1월~2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보조금 5백만원 초과 신청 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 (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공지사항 □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05⇨사업계획 수립*03. 05 ~ 03. 21.⇨사업계획 제출*03. 21.⇨심사위원회4월초 지원금 지급4월말⇨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ㅇ 사업계획 부실,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 참여불가 ㅇ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금지(적발시 도보조금 즉시 환수)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5 -
ㅇ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ㅇ 지원 대상 -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및 교체 포함)한 자 * 흡수식냉방설비, 제습냉방설비, 냉방열교환기 - 설계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냉방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자재에만 지급(단, 예외 해당 경우는 지역냉방 보조금 집행지침 제2장 제3조 참고)ㅇ 사업예산: 총 1,930백만원 - 설치보조금· 200USRT 이하 : 10만원/USRT(일반) _ 12만원/USRT(고효율)·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7.5만원/USRT(일반) _ 9만원/USRT(고효율)· 500USRT 초과 : 5만원/USRT(일반) _ 6만원/USRT(고효율)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지역냉방 보조금을 수령하는 지역냉방설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 융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ㅇ 지원한도 - 설치보조금 : 193,000,000원 - 설계보조금 : 19,300,000원ㅇ 신청기간: 2025년 2월 5일(수) 09:00 ~ 당해 예산소진 시 까지 - 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설비에 한해 지원 * 열공급개시일이 '24.2.5 ~ '25.2.5까지인 지역냉방설비ㅇ 신청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전자민원 지역냉방보조금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개자료실에 게시된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신청 매뉴얼 등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한국에너지공단 구현우 주임 052-920-0914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06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세제, 세무행정, 회계 등 애로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겪고 계신 애로사항에 대해 간단히 적어주시면 본회에서 검토하여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 간담회, 세법개정 건의 시 건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건의자료 제출은 아래 링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www.kbiz.or.kr - [행사 이벤트] 게시)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mnSeq=1741 seq=6002 pg=1 pgSz=9 예 시 1. 현황 및 문제점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노란우산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세제혜택 감소2. 개선방안 : 노란우산 소득공제 확대(최대 600만원 800만원) * 법령, 규정, 사업명 등을 알고 계신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27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1월 중 중소기업의 환경분야 경영애로를 건의하고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환경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1.7(목)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1000jh@kbiz.or.kr) * 자료작성이 어려울 경우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설명(법령 등 근거내용 필수) or 현장방문 요청 시 담당자 현장인터뷰 후 건의내용 정리 예정 ㅇ 문의 : 중소기업앙회 경북지역본부 천지훈 과장(053-655-8308) *환경부 주요 소관업무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인·허가, 탄소배출, TMS, 비산먼지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취급시설 영업허가, 정기검사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일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등) 붙임 : 건의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23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4. 10.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요청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건의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1000jh@kbiz.or.kr)로 제출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천지훈 과장(053-655-8308)붙임 : 건의자료 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23 -
민간(기업·대학 등)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지역상생, 일자리창출 등 지역 활성화에 연계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구.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민간기업, 대학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전수요 조사기간 : '24.10.16~11.30- 사전수요 조사 신청서 제출 : ldh4240@korea.kr (이동하 사무관)- (사업명) '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사업목적)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지역거점 대학·기업 등)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 -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 - (기관별 역할) · 중소기업 :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자 병행 · 중앙정부·지자체 : 민간 제안 사업을 위한 지원센터·도로 등 시설 조성에 개소 당 최대 100억원(국비5:지방비5) 지원※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님(시설 조성에 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문의는 아래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담당자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손현경(행정사무관)이동하(시설사무관)전해령(청년인턴)044-201-4595044-201-4547044-201-4560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23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1월 중 중소기업의 환경분야 경영애로를 건의하고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1.7(목)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ch5608@kbiz.or.kr * 자료작성이 어려울 경우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설명(법령 등 근거내용 필수) or 현장방문 요청 시 담당자 현장인터뷰 후 건의내용 정리 예정 *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Tel. 053-524-2501 , 내선 2063#) *환경부 주요 소관업무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인·허가, 탄소배출, TMS, 비산먼지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취급시설 영업허가, 정기검사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일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등)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건의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22 -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지역활성화 시설 조성(지원센터, 도로 등)을 지원하는 「민관상생 투자협약」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다음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나. 사업목적 : 인구소멸지역 대상 민간(기업·대학 등)-지자체 협력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 유도 ㅇ 주요내용 :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시설 조성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직접지원 방식 아니며, 민간은 운영에 참여) * 예) 영도 「Young B.L.U.E. Vally」 조성 사업 등(지역브랜딩·식음료 산업육성 플랫폼) 다.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서구·영도구 등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 라. 제출방법 : 붙임자료의 수요조사표 양식 작성 후 국토교통부 담당 이메일 제출 ㅇ 제 출 처 : ldh4240@korea.kr ㅇ 문 의 처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이동하 사무관(044-201-4547) / 손현경 사무관(4595) / 전해령 인턴(4560)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17 -
국토교통부의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수요 조사기간 : '24.10.16~11.30- 사전수요 조사 신청서 제출 : ldh4240@korea.kr (이동하 사무관)- (사업명) '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사업목적)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지역거점 대학·기업 등)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 -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 - (기관별 역할) · 중소기업 :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자 병행 · 중앙정부·지자체 : 민간 제안 사업을 위한 지원센터·도로 등 시설 조성에 개소 당 최대 100억원(국비5:지방비5) 지원※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님(시설 조성에 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문의는 아래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담당자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손현경(행정사무관)이동하(시설사무관)전해령(청년인턴)044-201-4595044-201-4547044-201-4560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