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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4년 법인세 중간예납 및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등록일 2024.08.09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2.(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근로자는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손쉽게 연말정산 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1번)

지방청 문의

 ☏ 중간예납 : 032-718-6475

 ☏ 연말정산 : 032-718-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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