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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등록일 2023.08.21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1번)
지방청 문의 : ☏ 032-718-6475, FAX 0503-112-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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