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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명문장수기업 제도 안내
등록일 2018.11.09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 사업을 안내하오니 대상기업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업력 45년 경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2. 신청기한 : '18.12.28(금)까지

3.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업승계지원센터)

4.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전화 : 02-2124-2145~6)

* 명문장수기업 선정시 혜택

 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제작 부착

 나.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다.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라. 중기부의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마. 그 외 국가가 인정한 희소성 있는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기업의 대외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세부사항은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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