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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도 지역냉방보조금 사업 안내
등록일 2025.02.06

ㅇ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 대상
 -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및 교체 포함)한 자
  * 흡수식냉방설비, 제습냉방설비, 냉방열교환기
 - 설계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냉방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자재에만 지급(단, 예외 해당 경우는 지역냉방 보조금 집행지침 제2장 제3조 참고)

ㅇ 사업예산: 총 1,930백만원
 - 설치보조금
· 200USRT 이하 : 10만원/USRT(일반) _ 12만원/USRT(고효율)
·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7.5만원/USRT(일반) _ 9만원/USRT(고효율)
· 500USRT 초과 : 5만원/USRT(일반) _ 6만원/USRT(고효율)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 지역냉방 보조금을 수령하는 지역냉방설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 융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지원한도
 - 설치보조금 : 193,000,000원
 - 설계보조금 : 19,300,000원

ㅇ 신청기간
: 2025년 2월 5일(수) 09:00 ~ 당해 예산소진 시 까지
 - 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설비에 한해 지원
  * 열공급개시일이 ‘24.2.5 ~ ’25.2.5까지인 지역냉방설비

ㅇ 신청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지역냉방보조금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개자료실에 게시된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신청 매뉴얼 등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한국에너지공단 구현우 주임 052-9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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