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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제2차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안내
등록일 2016.04.27

1. 융자규모 : 39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

2.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

3.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2.0%)

4. 접수기간 : 2016. 4. 12.() ~ 2016. 5. 6. ()

5. 참조사항 :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

강남기업 SOS(giupsos.gangnam.kr) 공지사항

6. 문 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3423-5572)



첨부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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