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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 안내
등록일 2019.10.01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제정하고
기업민원 보호위반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 : 붙임1

  ㅇ 헌장의 구성 : 기업민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제도개선 등

   ※ 기업민원 보호헌장 : 다수 중소기업이 인증·계약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불이익조치 및 차별 등을 우려하여 규제개선을 포기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민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등을 선언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헌장

  ㅇ 헌장 공포일 : 2019. 10. 1.

      - 경로 : www.kepco.co.kr / 고객지원 / 고객의 소리 / 기업민원 보호헌장


󰊲 보호위반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활용

  ㅇ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 붙임2

      기업민원인     →     중소기업 옴부즈만     →     한국전력공사
                                (www.osmb.go.kr)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ㅇ 대상민원 : ①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②규제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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