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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전무이사 공개모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기중앙회 공제전무이사를 공개모집한다고 5일(목) 밝혔다. ㅇ 공제전무이사는 중기중앙회가 공제부문의 전문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신설한 직위로, 공제사업단장의 직책을 맡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공제기금 등의 공제사업과 자산운용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 지원자격은 공제사업 및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서 △경제·산업 분야 고위공직자로 근무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공직유관단체 운영에 대한 이해능력을 갖춰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 따른 임원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모집기간은 8.19(목)까지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ㅇ 지원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이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성과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 상기 공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8.05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도급승인제도가 신설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하위법령 개정중에 있습니다. * 참고 - 도급승인제도 : 1%이상의 황산,질산,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할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필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하며,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담당자(화학사고예방과)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애로건의 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관심있는 조합(연합회), 중소기업에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당 지침, 가이드 작성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 2019. 8. 5(월) 2시 ㅇ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ㅇ 참석대상 : 조합(연합회), 중소기업 누구나 가능 ㅇ 문의 : 인력정책실 최희주과장 02-2124-3274 ㅇ 참석신청 : cheeju2@kbiz.o.k로 소속기관, 성명, 직책, 휴대폰 번호 송부 감사합니다.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1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