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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매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제142001호)]로 조사대행기관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뤄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년에는 20,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년간의 경영실적 및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조사기간 : 2025년 6월 ~ 9월 나. 조사기관 : (주)케이스탯리서치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 온라인조사 병행) 라. 조사문의 ㅇ [전화] 전용콜센터 02-6911-4739(이은수 연구원), 02-6188-6016(강지현 연구원) ㅇ [팩스] 02-6188-6007, [이메일] kbiz@kstat.co.kr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및 이메일, 온라인 제출 가능)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5.06.10 -
2023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의 재무현황을 가공한 2023년 기준 중소기업경영지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보고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총 2권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