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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23. 2. 21.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2.21 -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 2023. 2. 15.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2.15 -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중기중앙회 첫 방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신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반영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인△경직적 주52시간제 완화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개선(징역 하한→상한)과안전보건확보의무 인증(면책)제도 도입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무리한 입법 중단(노란봉투법 등)과법제도 개선등을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간 주52시간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있도록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돼달라”고요청했다. □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말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03 -
"노란봉투법 입법중단 및 주52시간제 보완해달라"- 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에게 입장 전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14(수)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ㅇ 이날 방문에서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ㅇ 김기문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현장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