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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67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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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대상 :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 연령 : (청년) 만 19 ~ 39세 이하, (중장년) 만 50 ~ 64세 ※ 나이 산정 : 2025년 – 출생년도 (태어난 월 계상 안함)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4대 보험 가입)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을 근로자에게 지급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 - 청년·중장년(1쌍)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 매칭 시점 :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 - 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년 192만원, 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 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연 1회) -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중장년 간 숙련·디지털 기술 이전(상호 멘토) 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 ㅇ 사업목표 : 500명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ㅇ 모집 및 신청기간 : '25. 8.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신청주체 : 기업체 (※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 (온라인)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붙임 :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가입자 모집 공고문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바로가기(클릭) :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 경제 서울특별시 (seoul.go.kr)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인천 맨홀 사고 등 산업안전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철저 및책임자 엄중 조치의사를 표명하는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 HR 플랫폼 :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교부 등 인사 노무관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ㅇ (지원내용) 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총 900백만원, 500개소)ㅇ (지원대상) 다음 ➀∼➂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① (규모)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② (업종 등)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해당 사업장 ③ (신규 이용)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간 HR 플랫폼 미이용 사업장 (다만, `24년 고용노동부-HR 플랫폼 MOU에 따른 이용은 예외로 함)ㅇ (신청방법) 붙임의 HR 플랫폼 목록에서 선택하여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 - 네이버폼: https://m.site.naver.com/1GNmz

  • □ 신청방법 네이버폼으로 참여의향서 작성시 개별안내일도약 : https://naver.me/IItp3kWf□ 문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이경민 전문위원 031-8014-5475 / lkm403@gyef.or.kr

  •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 관계부처·경제단체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신청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25.3.25(화) ~ 6.5(목) 18:00 限-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누리집: www.nosa.or.kr ([메뉴] → [사업소개] → [일터혁신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 [신청하기])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일·생활 균형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등 ★ 신청서 작성시, (14)번 신청경로: ④공동 개최기관 안내(중소기업중앙회) 기재 부탁드립니다.연번구비서류제출방법1신청서(서명 날인 스캔 파일)온라인 작성, 해당파일 업로드2일·생활 균형 추진 세부실적3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온라인 체크, 해당파일 업로드4평가지표별 증빙자료해당파일 업로드5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신청서 하단 참조[인센티브]

  •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대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합니다.이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어,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고자'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오니관심있는 사업장은 아래 신청화면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 개요 ㅇ(지원대상) ATS를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중견·대기업 제외) * 사업 신청일 전 12개월 이내 ➊ 고용24(워크넷 포함) 알선 서비스 및 ➋ 이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선정된 플랫폼 사의 ATS 유료 서비스를 사용한 이력이 없고, ➌ 신청일 현재 고용24에 가입된 사업주 ㅇ(지원규모) 기업 4,000개소(지원 규모 충족 시 신청 마감) ㅇ(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플랫폼 사의 ATS를 도입·활용한 기업에 ATS 서비스 사용료(50만원) 중 40만원 지원(자부담 10만원) ㅇ(지원요건) 지원자 접수(1단계) - 지원자관리(2단계) - 면접 및 평가(3단계) 등 채용 과정 각 단계별 1회 이상 이용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 ㅇ(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https://www.hrd.kma.or.kr/ats)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에서 '육아지원 3법' 시행('25.2.23)에 따라 대폭 확대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FAQ 등이 담긴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가이드북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기초노동질서 분야 점검, 취약분야(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등) 진단 등동 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장은 아래 신청 화면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신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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