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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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상생협력법)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제조원가 분석 지원/방문상담/지원시스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설명과 제도 활용방안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4. 17(목) 13:10~15:00/대구무역회관 4층 소회의실나.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구매담당자, 협동조합 임직원다. 내 용-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사항 및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안내-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방법 등 제도활용 위한 원가분석 실무교육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4. 11(금)까지 제출*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팩스)053-524-2504* 교육장소를 감안하여 30명 선착순 마감.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6 -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정적 대금지급 및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2023.11.6일자로 도입함에 따라 관련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ㅇ 시행시기 : 2023. 11. 6일ㅇ 시행기관 : 서울시 본청 전부서 (e-호조 사용기관) * 단, 별도 회계시스템 사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서(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제외 ** 상생결제 제도 효과 분석 후 본부·사업소 확대여부 결정ㅇ 시행방법 : 입찰공고문 또는 수의계약시 상생결제 안내ㅇ 적용대상 : 시 본청 물품·용역 계약 (※ '22년 계약 : 2,080건, 3,609억원) -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 일부 소프트웨어용역, 조달구매 제외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12.11 -
2021년 상반기 달라진 공정거래제도를 안내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문의 - 총괄과(062-975-6811~5) 가맹·유통법 관련 문의 - 경쟁과(062-975-6821~2) 소비자법 관련 문의 - 소비자과(062-975-6831~3) 하도급법 관련 문의 - 하도급과(062-975-6841~5) 붙임: 파일참조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8.02 -
2020년 4/4분기달라진 공정거래제도를 안내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대리점법 관련 문의 - 경쟁과(062-975-6821~3) 하도급법 관련 문의 - 하도급과(062-975-6841~5) 방문판매법 관련 문의 - 소비자과(062-975-6831~3) 붙임: 파일참조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29 -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상담 안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및 상담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 관한 실무자들의 강연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 개요 ㅇ 명 칭: 공정위 실무자가 직접 알려주는 공정거래제도 ㅇ 일 시: 2020. 6 .23. ~ 24(2일), 10:00 ~ 17:30 ㅇ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 ㅇ 참석 대상: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에 관심 있는 사업자(또는 임․직원)일 시교육 내용 및 강연자6월23일(화) 10:00 ~ 12:00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이지섭 사무관)13:00 ~ 15:00표시광고법의 이해 – 자격증, 공무원, 어학 시험 관련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 -(장창석 사무관)15:30 ~ 17:30건설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김창완 사무관)6월24일(수) 10:00 ~ 12:00하도급법의 이해(고영기 사무관)13:00 ~ 15:00사례로 보는 가맹사업법(하주영 사무관)15:30 ~ 17:30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결 사례 (문경만 서기관)- 교육장 옆 별도 회의실에서 사업자 대상 상담도 동시 진행 □ 참석 신청 방법 ㅇ 2020.6.19(금)까지 이메일(didghtjr2@korea.kr)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함, 휴대번호, 참석일을 제출. ☎ 문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02-2110-6109, 6103) ※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시 참석 신청자에게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과 상담은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간격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6.09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경제인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겪게 되는 경영상 얘로사항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찰·하도급거래·가맹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정거래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홍보자료를 분기마다 배포할 계획입니다.2. 이에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제도의 개선내용을 인지 또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4.16 -
[2020년도 1/4분기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안내]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소관 정책 및 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공정거래제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자료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담당부서 연락처 공정거래법 총괄과 051-460-1002 ~ 1007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경쟁과 051-460-1021 ~ 1023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과 051-460-1031 ~ 1034 하도급법 하도급과 051-460-1041 ~ 1046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4.09 -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 대응역량 강화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사례 교육」을 실시하오니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11. 17 (금) 13:30 ~ 17:00 2. 장 소 : 중소기업DMC타워 대회의실(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3층) 3. 참석대상 : 협동조합 관계자, 중소기업 등 붙 임 : 1. 교육 참여 안내 공문 1부. 2. 교육신청서 1부. 끝.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