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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출 ’ 의 검색결과는 총 291건 입니다.

지역본부 22

  • 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재단/신용회복위원회/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소상공인의 필요 지원책을 적시에 파악하여 상담까지 연결하고자 e-매칭 플랫폼을 이번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소진공 운전자금 대출, 보증서 대출 등 지원제도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포스터(QR코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0.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0. 지원규모: 2,700억원(상반기 1,900억원, 하반기 800억원) 0. 지원대상: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 0.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5억한도, 4% 이차 보전(간접대출 이자지원) 0.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업성장팀 (☎ 062-531-6332 , 062-956-2641 , 062-956-2642)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5년도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 ~ 자금 소진 시 나. 사업규모 : 600억 원 (※상·하반기 각 300억 구분 시행) 다. 융자추천한도 : 기업당 3억 원 이내 라. 이차보전율 : 3% 마. 이차보전 지원기간 : 1년 ※업체별 추천한도 內 당해연도 1회추천 : 주민번호기준 바. 은행융자조건 -대출기간 : 1년 거치 약정 상환 -대출금리 : 약정금리 ※기업이 협력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사. 협력은행 :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3개 은행 협 력 은 행 iM뱅크, SC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총 지원규모 융자(4조 5,280억원)ㆍ이차보전(6,027억원), 기업당 융자한도 60억원 이내 지원사업신청 방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및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붙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끝.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사업신청 방법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기존 대출은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공고문 9~11p 참조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는 협동조합(조합원사)의 원부자재 구매와 관련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우대 발급하여 중소기업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B2B대출보증으로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우대, 할인수수료 감면, B2B결제수수료 면제 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붙임과 같이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기업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문의사항 : 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2)아울러 동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기업)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을 경우 메일 ch5068@kbiz.or.kr 로 알려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시설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회원사 및 중소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절차: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창구」클릭하여 예약진행❶ 온라인 신청예약❷ 사전상담 및 접수❸ 기업평가❹ 대출약정□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연락처(첨부참조)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실시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24일(화) 「서울지역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지역의 인쇄, 광고물, 화훼, 패션 등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이사장 12명이 참석하여 업계 현황 및 애로를 건의하였고, 정부와 지원기관에서는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경훈 서울지방조달청장 △정병철 산업은행 강남본부장 △박희성 기업은행 강서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는 중기부 등 관련 부처로 즉시 전달하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도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지난 △19일(목) 부산에서 시작된 금번 순회간담회는 △호남권(3.20) △수도권(3.23) △강원(3.23) △충청(3.24) △서울(3.24) 등 각 지역을 순회하고, 25일(수)에는 전국 단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마지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5일(화)부터 코로나19 피해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대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본부장 김기문)를 가동해오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대출금리를 0.5%p 인하(3.4→2.9%)했고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 만기연장과 부금 납부도 유예토록 조치했다. ㅇ 또한, 지난 4일(수)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3만개와 손세정제 4천개, 살균티슈 6천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 1. 대구시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구조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 시행(20.1.2. ~ 2.28) 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상반기 4,500억원 ㅇ 운전자금에 한함, 최대 10억원 ㅇ 1년간 은행대출이자 중 1.3% ~ 2.4% 이자지원(자금소진시까지) 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규모 : 상반기 300억원 ㅇ 시설자금에 한함, 제조업, 지식산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함 ㅇ 최대 20억원, 금리 1.95% ~ 2.45%(3개월 변동금리)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자금 문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조길현 차장(053-560-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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