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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 의 검색결과는 총 453건 입니다.

지역본부 56

  •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로 경영공백이 우려되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內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ㅇ 사업명 : 2025년 충북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ㅇ 지원대상 : 충북 도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신청일 기준)으로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경영 공백이 발생한 사업자 - 신청 조건 : 1.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충북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3.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 4.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5. 직전년도 연매출 6억원 이하 소상공인ㅇ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2백만원(6개월, 최대 12백만원, 단 소상공인이 지급한 인건비 내에서 지원) - 선정통보 후 대체인력 고용 필수ㅇ 신청기간 : 2025.04.21.(월) 09:00 ~ 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지원)ㅇ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ㅇ 공고문 링크 : https://www.cbsb.kr/home/sub.php?menukey=288 mod=view no=23407ㅇ 문의처 :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4~6)

  • □ 예정고지[개인사업자(일반)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인천지방국세청에서 관내 개인 일반 과세자 34.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2.2만개 등 총 36.3만개 사업자에게 송부한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4년 7월 ~ 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〇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〇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예정신고[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8.7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4.1기 예정 8.2만개) 대비 0.5만개 증가 〇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도움자료 제공현황: ('24.1기 예정) 26종 8,234개 → ('25.1기 예정) 27종 9,057개 사업자 〇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접근경로 〇 (납세자) 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〇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 공통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신청기간2025.02.13 ~ 2025.03.06 사업개요대구지역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2025년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계획(대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업종이 제조업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인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기업당 국비 5천만원 한도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문의처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53-659-2289 및 공고문 8p 참조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4.2.13.(화)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년도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는 제출서류 중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신고서와 함께 이들 서류도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 □ (개요) 인천지방국세청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서 영세율 매출명세서상 직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고 ​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내용​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 법정 지급 기한(2.9.) 보다 10일 앞당겨 1.30.(화)에 환급금 지급* 다만, 1.21.∼1.25.에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또는 재제출)하는 경우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2.8.(목)까지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 □ (개요) 국세청은 이번 '2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 23.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직권 연장 ○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1.25까지 하여야 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건설 · 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개인)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음식 · 소매 · 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24년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협동조합 포털에 기재된 정보와 관련해 일부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사장 : 사진, 업체 매출액과 종업원수, 학력, 주요경력 등 - 상근이사 : 사진, 경력, 학력 등 - 조합 직원 : 현재 직원정보 수정, 신규직원 추가, 퇴사한 직원정보 삭제 등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조합현황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 내선 2063# ). 끝.

  •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7.6(수) ~ 7.19(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7.6.(수)~7.21.(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 8. 9.(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8. 10.(수)~ 8. 18(목)□ 접수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E-Mail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 특이사항 ㅇ 가점 및 감점 폐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사업장 가점 부여 - 가점 폐지 - 노동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일 신규 전환사업장 가점 부여 - 가점 폐지 - 코로나19 방역 진단검사 불이행 사업장 감점 - 감점 폐지 ㅇ 가점 신설 - 조선업 사업장에 대해 가점 부여(10점) * 신청접수 종료일(7.21.)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지원대상 사업장 * 매출액의 2분의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되어있어야함​ □ 세부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바람​

  •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2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대구시 중소기업 대상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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