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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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로 경영공백이 우려되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內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ㅇ 사업명 : 2025년 충북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ㅇ 지원대상 : 충북 도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신청일 기준)으로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경영 공백이 발생한 사업자 - 신청 조건 : 1.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충북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3.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 4.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5. 직전년도 연매출 6억원 이하 소상공인ㅇ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2백만원(6개월, 최대 12백만원, 단 소상공인이 지급한 인건비 내에서 지원) - 선정통보 후 대체인력 고용 필수ㅇ 신청기간 : 2025.04.21.(월) 09:00 ~ 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지원)ㅇ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ㅇ 공고문 링크 : https://www.cbsb.kr/home/sub.php?menukey=288 mod=view no=23407ㅇ 문의처 :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4~6)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8 -
□ 예정고지[개인사업자(일반)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인천지방국세청에서 관내 개인 일반 과세자 34.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2.2만개 등 총 36.3만개 사업자에게 송부한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4년 7월 ~ 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〇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〇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예정신고[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8.7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4.1기 예정 8.2만개) 대비 0.5만개 증가 〇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도움자료 제공현황: ('24.1기 예정) 26종 8,234개 → ('25.1기 예정) 27종 9,057개 사업자 〇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접근경로 〇 (납세자) 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〇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 공통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1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신청기간2025.02.13 ~ 2025.03.06 사업개요대구지역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2025년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계획(대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업종이 제조업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인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기업당 국비 5천만원 한도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문의처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53-659-2289 및 공고문 8p 참조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9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22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4.2.13.(화)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년도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는 제출서류 중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신고서와 함께 이들 서류도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1.23 -
□ (개요) 인천지방국세청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서 영세율 매출명세서상 직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고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내용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 법정 지급 기한(2.9.) 보다 10일 앞당겨 1.30.(화)에 환급금 지급* 다만, 1.21.∼1.25.에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또는 재제출)하는 경우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2.8.(목)까지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1.16 -
□ (개요) 국세청은 이번 '2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 23.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직권 연장 ○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1.25까지 하여야 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건설 · 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개인)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음식 · 소매 · 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24년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1.11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협동조합 포털에 기재된 정보와 관련해 일부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사장 : 사진, 업체 매출액과 종업원수, 학력, 주요경력 등 - 상근이사 : 사진, 경력, 학력 등 - 조합 직원 : 현재 직원정보 수정, 신규직원 추가, 퇴사한 직원정보 삭제 등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조합현황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 내선 2063# ).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6.11 -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7.6(수) ~ 7.19(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7.6.(수)~7.21.(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 8. 9.(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8. 10.(수)~ 8. 18(목)□ 접수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E-Mail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 특이사항 ㅇ 가점 및 감점 폐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사업장 가점 부여 - 가점 폐지 - 노동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일 신규 전환사업장 가점 부여 - 가점 폐지 - 코로나19 방역 진단검사 불이행 사업장 감점 - 감점 폐지 ㅇ 가점 신설 - 조선업 사업장에 대해 가점 부여(10점) * 신청접수 종료일(7.21.)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지원대상 사업장 * 매출액의 2분의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되어있어야함 □ 세부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바람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7.04 -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2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대구시 중소기업 대상 공고문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