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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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제고와 지역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인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을 붙임과 같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가. 사업명 : 2025년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나. 신청자격 : 2년(전입 시 1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전체 산업분야 업종(단, 일부업종 제외) *공고 내 신청자격 및 제외업종 참고다. 사업내용 : 고용(근로)환ㄱㅇ 개선을 위한 복지, 사무, 작업환경 등 시설 개보수 지원 - 기업별 최대 2,000만원(총 사업비의 최대 80%) 지원 *총 사업비의 20%이상 기업자 부담라. 참여방법 : 기업소재지 시군의 공고에 따라 접수기한 내 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마. 공고일정 : 7~9월 중 시군별 공고 * 상세일정 시군 문의(붙임 참조)
지역본부 > 강원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7.16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5. 7. 7(월) ~ 7. 17(목) * 7.18(금)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가능 ㅇ 합격업체 발표 : 2025. 8. 4(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5. 8. 5(화) ~ 8.8(금) : 제조업, 조선업, 광업 - 2025. 8.11(월) ~ 8.14(목)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25 -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24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6.23 ~ 2025.06.30 사업개요대구광역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고용친화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기업 중, '23년 대비 '24년 근로자 증감률이 대구시 평균고용증감률(-3%)보다 큰 기업(고용보험가입자 기준)-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3,500만원 및 각종 복지제도 10종 이상인 기업☞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 홍보, 네트워크, 인력채용, 자금, 해외진출, 기업, 복지제휴시설 연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이메일, 방문 및 우편 접수- 이메일 : goodjob@dgtp.or.kr- 접수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동 7층,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김민기 책임연구원 앞※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시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요망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6 / larme@dgtp.or.kr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08 -
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07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Ⅰ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지원규모: 183명 ※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시 군모집인원(명)시 군모집인원(명)포항시20청송군2경주시19영양군1김천시10영덕군1안동시10청도군3구미시49고령군1영주시4성주군2영천시14칠곡군7상주시6예천군2문경시3봉화군2경산시19울진군3의성군3울릉군2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 (결혼여부) 미혼 ▢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Ⅲ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신청절차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필수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미혼 여부 확인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출신 학교에서 발급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⑩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Ⅳ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업 종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15점학 력고졸 이하 취업자 [25점],대졸 이상 취업자 [20점]25점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점]30점근무기간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36개월(3년) = 0.83330점합 계100점 ※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구 분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중위소득 150%월급여2,392,013원2,870,416원3,588,020원 ※ 취업취약계층 가점(5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 선정결과: 2025. 6. 20.(금) 이후 개별 안내 ※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07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세 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30 -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로 경영공백이 우려되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內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ㅇ 사업명 : 2025년 충북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ㅇ 지원대상 : 충북 도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신청일 기준)으로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경영 공백이 발생한 사업자 - 신청 조건 : 1.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충북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3.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 4.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5. 직전년도 연매출 6억원 이하 소상공인ㅇ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2백만원(6개월, 최대 12백만원, 단 소상공인이 지급한 인건비 내에서 지원) - 선정통보 후 대체인력 고용 필수ㅇ 신청기간 : 2025.04.21.(월) 09:00 ~ 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지원)ㅇ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ㅇ 공고문 링크 : https://www.cbsb.kr/home/sub.php?menukey=288 mod=view no=23407ㅇ 문의처 :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4~6)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8 -
2025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2. 본회 접수기간: 2025.4.21(월) ~ 4.29(화)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8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전라남도 도내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청년 고용 창출 및 도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고용 유지 장려금 사업인「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4. 10. ~ '26. 12.〔급여 일부 지원(1년) + 인센티브 지원(1년)〕 ○ 모집대상 : 17개 시·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1광양시610화순군52해남군711강진군43영암군712무안군24영광군613함평군45담양군114장성군36곡성군315완도군47구례군416진도군48고흥군417신안군59보성군5총 계74 ※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참여자 수시 모집·선정하여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10% 수준인 세전 월 230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재정지원(40%) : 92만원 / 기업 자부담(60%) : 138만원 *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기타 실비보상적 수당, 성과금 등은 별도) - (인센티브) 200만원(2년차)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교육·훈련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및 워크숍, 사례공유, 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기간 : 2025. 1. 13.(월) ∼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메일 제출(jnjob2410@naver.com) ○ 문의처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 : 061-750-7743~7744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