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3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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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中企 25.7월 경기전망지수 78.9, 2개월 연속 소폭상승- 25. 5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율은 67.1% 기록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30 -
□ 조사 개요ㅇ 조사 기간 : 2025. 6. 11(수) ~ 2025. 6. 17(화)ㅇ 조사 대상 :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324개 (제조업 172개, 비제조업 152개)ㅇ 조사 방법 : 웹팩스, 전화, 이메일 등 조사 병행ㅇ 작성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25 -
2025년 대전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 보도자료입니다.
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24 -
□ 조사 개요ㅇ 조사 기간 : 2025. 5. 13(화) ~ 2025. 5. 19(월)ㅇ 조사 대상 :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323개 (제조업 172개, 비제조업 153개)ㅇ 조사 방법 : 웹팩스, 전화, 이메일 등 조사 병행ㅇ 작성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30 -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4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5,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5. 5. 14(수) ~ 5. 28(수)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pjs0711@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5.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14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Ⅰ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지원규모: 183명 ※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시 군모집인원(명)시 군모집인원(명)포항시20청송군2경주시19영양군1김천시10영덕군1안동시10청도군3구미시49고령군1영주시4성주군2영천시14칠곡군7상주시6예천군2문경시3봉화군2경산시19울진군3의성군3울릉군2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 (결혼여부) 미혼 ▢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Ⅲ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신청절차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필수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미혼 여부 확인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출신 학교에서 발급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⑩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Ⅳ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업 종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15점학 력고졸 이하 취업자 [25점],대졸 이상 취업자 [20점]25점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점]30점근무기간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36개월(3년) = 0.83330점합 계100점 ※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구 분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중위소득 150%월급여2,392,013원2,870,416원3,588,020원 ※ 취업취약계층 가점(5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 선정결과: 2025. 6. 20.(금) 이후 개별 안내 ※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07 -
경남中企 25.5월 경기전망지수 77.3, 전월대비 소폭하락- 25. 3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율은 67.5% 기록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30 -
□ 조사 개요ㅇ 조사 기간 : 2025. 4. 11(금) ~ 2025. 4. 17(목)ㅇ 조사 대상 :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327개 (제조업 172개, 비제조업 155개)ㅇ 조사 방법 : 웹팩스, 전화, 이메일 등 조사 병행ㅇ 작성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23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조합기능 활성화 및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협동조합 간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ㅇ (지원한도) 협동조합당 최대 5백만원(선착순 지원) - 복수 조합 지원신청 시, 당해 신규 거래조합에 우선지원 ㅇ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 부산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구매(발주) 협동조합 - 부산지역 협동조합과 다른지역 조합 간 거래 : 구·판매 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 거래추진·지원결정시, 지역본부에 예산 소진여부 사전(수시) 확인 필요 나. 신청서 및 결과보고 : 우편 제출 ㅇ 보내는 곳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8층 부산울산지역본부 다. 문의처 : 부산울산지역본부 박민희 대리(051-861-9373(교)2033)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7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가.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나. 지원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다.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단,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단,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마. 신청기간: 2025. 4. 1. ~ 6. 30.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바. 지원물량: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10건(종)까지, 총 500건사. 신청방법: 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 누리집 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모집공고' 내 제시된 접수 창구 이용아.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자. 선정결과: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모집 공고 링크: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78885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566~7)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