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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본부

공지사항

노란우산 재해대출, 자연재난 공제금(중간정산) 안내
등록일 2025.08.12

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1)

지급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신분증

신청

방문 신청

지급방법

일시금, 분할지급(60세 이상 &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

대출자격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신분증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자율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전환 허용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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