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유관기관 공지

[서울시]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등록일 2025.07.30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대상 :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 연령 : (청년) 19 ~ 39세 이하, (중장년) 50 ~ 64

  ※ 나이 산정 : 2025출생년도 (태어난 월 계상 안함)


서울형 청년(19~39)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 

 - 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1,224만원 + α(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서울형 중장년(50~64)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

 - 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4대 보험 가입)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1,224만원 + α(복리이자)을 근로자에게 지급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

 -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

 - 청년·중장년(1)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

 ※ 매칭 시점 :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

 - 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192만원, 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1)

 -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중장년 간 숙련·디지털 기술 이전(상호 멘토) 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

 

ㅇ 사업목표 : 500(청년 350, 중장년 150)

모집 및 신청기간 : ’25. 8.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주체 : 기업체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 (온라인)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통해 신청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붙임 :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가입자 모집 공고문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바로가기(클릭)  :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 < 경제 < 서울특별시 (seoul.go.kr)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