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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국세청] 2019년도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등록일 2019.03.05

201812월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아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신고·납부)

금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올해는 지난해 보다 도움자료가 확대되고 편의성이 향상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3.1.() 개통할 예정이오니 도움자료를 열람하여 신고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안내문) 금년은 법인세 신고안내문이 신고대상 전체에 홈택스 앱의 모바일안내문으로 발송되고, 2018년 개업 법인에 한하여 지면안내문이 발송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조기 전자신고) 3월 마지막 주에 파일변환, 파일전송이 집중될 경우 전산 과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파일 변환, 변환결과 조회를 가급적 3.22.()까지 완료하고, 조기에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기검증 검토서식 제출) 금년에는 14종의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pdf파일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하는 경우 파일명을 검토 서식명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지정 요령:검토서1.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pdf

    ** 서식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04 참고자료실


5. (설문조사 참여) 보다 나은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법인세 전자신고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3.1.~4.30. 기간 중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홈택스 설문조사 접근경로(3가지 방법)

   ① 「홈택스홈화면 고객센터 설문참여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화면 설문참여 바로가기(링크)

   ③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하단 설문참여 바로가기(링크)


6. (결산 부속서류 제출) 재무제표 부속서류는 신고기한(4.1) 종료 후 10일 이내(4.11.까지)pdf파일로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법인세 신고 관련 보도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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