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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안내
등록일 2025.08.2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2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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