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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조합 신청 양식
등록일 2025.08.13

적격조합 인증 신청과 관련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신규 또는 재인증 신청 모두 동일)


레미콘 및 아스콘 조합의 경우,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기 바랍니다.




제출처 : 원본 및 파일 모두 제출


(파일 제출) 009mae@kbiz.or.kr


(원본 제출)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판로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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